<p></p><br /><br />국회가 최순실 특별검사법을 만들자 옛 법원행정처는 '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'라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문건이 청와대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, 최 씨는 검찰에 소환돼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> <br>[최순실 (2016년 10월)] <br>"(지금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.) … " <br> <br>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전 국회의장 (2016년 11월)] <br>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그런데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원행정처는 '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'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전달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법원행정처가 여러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해야 하는 법률 검토 업무를 대신해 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'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'이라는 문건과,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행정소송 내용을 분석한 문건도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. <br> <br>강경석 기자 coolup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태균